충북선관위, 식사제공 받은 종교인 1인당 30배 과태료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는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해 종교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종교지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선거구 내 영향력 있는 종교인 10여명을 모아 놓고 B 후보를 참석케 해 입후보 예정 및 경력 등을 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2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당시 식사자리에 있던 종교인들에게 1인당 30배(75만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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