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박희자 여사와 기호·이름 적힌 선거운동복장 착용
새누리당 “투표 모습 SNS 게시 등 선거영향”…조사 촉구

▲한범덕(오른쪽) 후보가 부인 박희자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를 하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한범덕 페이스북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 상당구에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8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 주민센터에서 부인 박희자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를 한 한 후보는 당시 ‘기호’와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용 복장을 하고 투표를 했다.

특히 투표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했고 언론을 통해서도 대중들에게 알려진 만큼, 다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것.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9일 낸 성명에서 “2014년 지방선거당시 선거운동용 복장으로 사전투표를 한 모 후보자가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서울고등법원 2015.2.11 선고 2014노3996 판결)가 있다”면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2006년 지방선거부터 수차례 출마해 투표한 전력이 있는 한 후보가 이런 기본적인 선거법 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후보자격이 의심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기본과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선거판에서 한 후보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지금 즉시 상당구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관계자는 “한 후보의 행위는 공직선거법(166조 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누구든지 선거법(163조 2항)에 의해 표지를 달거나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이 조항은 사전투표에도 준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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