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원구 여론조사 결과 이의신청 결과 반박
충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 ‘경고’ 결정 철회 촉구

▲리얼미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 캡처.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4일 친반통일당 한대수 후보가 새누리당 서원구 예비후보 당시 이뤄진 여론조사에 대해 ‘조작’이란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사에 대한 충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리얼미터는 이날 한 후보의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 “여론조사 시, 무작위로 전화를 걸 때 사업체 번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논란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 사안을 ‘조작’으로 보도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은 가구나 사업체가 아니라 응답자 개인”이라며 “연구조사에서는 이를 '분석단위'라고 하는데, 분석단위가 개인이기에 개인이 가구(집)에서 전화를 받든 사업체에서 받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조사대상의 대표성 측면에서 가구에서 전화 받는 개인뿐 아니라 사업체에서 받는 개인도 포함하는 것이 조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리얼미터는 “한 후보가 이의 제기한 이번 사안에 대해 충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충북여심위)의 인용결정에 불복,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에 이의를 신청했다”면서 “중앙여심위의 최종 결정은 다음 달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충북여심위의 ‘경고’는 부당하다”며 취하를 촉구했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팀 실장은 “한 후보의 보도자료 내용과 ‘조작했다’는 보도자료 제목은 이 사안의 성격과 너무나 동떨어진 과장으로 본다”면서 “또한 충북여심위의 경고가 ‘인용’된다면, 국내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응답받은 전화번호를 전수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응답받은 장소가 ‘자영업체’, ‘사업체’인 경우는 일부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경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충청권 한 일간지는 지난 2월 29일자 보도에서 청주 서원구(당시 흥덕갑) 예비후보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새누리당 최현호 후보가 28.1%로 1위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후보가 25.7%, 새누리당 한대수 후보는 14.7%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당시 “그동안의 여론과 많이 다른 결과”라면서 충북여심위에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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