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충북정론회 회장 강대식] 2016년 3월 16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국민의당 국회의원 수가 21석이 되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2015년 12월 13일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한지 46일 만이다.

이로써 국민의당은 제3당이 되었다. 가장 큰 혜택은 교섭단체 구성 전 약 27억 원 정도의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으나, 3월 28일까지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하게 되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보조금으로 72억8천7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교섭단체에 관한 규정은 없다. 교섭단체규정이 생긴 것은 1949년 7월 29일 개정된 ‘국회법’이 처음이다.

현재 국회법 제33조는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위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의 의원으로도 교섭단체는 구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단체구성은 반드시 동일 정당 소속의 의원들로만 구성되지 않아도 된다.

1963년 제6대 국회에서 민주당(13석), 자유민주당(9석), 국민의당(6석)이 연합하여 ‘삼민회’를 만들어 교섭단체를 구성하였고,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는 자유선진당(18석)과 창조한국당(2석)도 ‘선진과 창조의 모임’을 만들어 교섭단체를 구성한 사례도 있다.

소수 군소정당이 이처럼 교섭단체를 만드는 이유는 교섭단체가 누릴 수 있는 혜택 때문이다.

가장 큰 이익은 국고보조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 수로 나누어 우선적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정당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이보다 큰 혜택이 있을 수 없다.

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에도 선거보조금을 받는 것은 물론, 국회의사당의 사무실 배정도 달라진다.

정책입법에 필수적인 정책연구위원을 배정받고, 수십억 단위의 입법지원비도 받는다.

국회운영에 있어서도 16개 상임위원회 간사배정, 교섭단체 대표의 본회의 연설, 토론 시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비율에 따른 발언시간 할당과 우선발언권, 상임위배정의 우선권, 단체대표의 사무실 배정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국민의당은 더불어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창당한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19대에서의 국민의당은 더불어 민주당과 전혀 새로운 특별한 정당이라는 느낌을 찾기 어렵다.

그 만큼 국민들의 시선도 제20대 총선을 위한 정치적 입지를 위한 분당(分黨) 정도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의당이 강령 전문에서 밝힌바와 같이 ‘국민 분열과 이념대립의 시대를 마감하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국가의 중심, 사회의 중심, 국민의 중심을 새롭게 세우고자 한다’면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정치적 행보를 벗어나 당쟁과 분열이 아닌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발전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구성으로 20대 총선에 필요한 선거비용을 지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지원받은 혈세(血稅)가 정책정당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시선(視線)으로 인식하고 20대 국회를 제대로 구성해 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단지 자신들의 정권욕이나 채우려고 교섭단체를 구성한 것이라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단호하게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

국민의당이 교섭단체 구성으로 얻은 것은 돈이 아니라 참신한 정당으로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당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총선이 끝나고 다시 흩어졌다 모이는 개인의 사리사욕(私利私慾)에 따라 만들어진 정당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당의 진행과정을 눈여겨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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