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단속반 확대 운영 등 선거법 위반 엄벌

[충북뉴스 단양=이재열 기자]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선거지원단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천·단양선거구를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른 것.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 중 야간 단속반을 확대 편성해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선거지원단은 경로당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각종 행사장 등을 방문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포상금 및 금품 수수 과태료 제도 등을 안내하는 한편, (사전)투표 절차·방법 등 투표참여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단양선관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선거참여는 최대한 보장하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만드는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의 흑색선전은 신속 조사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3일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3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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