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은 31일부터 가능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정당 당원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등록을 마친 후보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1일부터 할 수 있으며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충북선관위는 누리집(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후보자 등록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선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비례대표후보자 바로알기’ 코너를 별도 구성해 비례대표후보자의 정보 외에 선거공보, 정당의 정책과 공약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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