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담금 징수로 제도 실효성 강화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새누리당 신용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청주 흥덕을)는 28일 기관과 기업의 국가유공자 법정고용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이날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취업의 기회를 우선 보장 받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약속했다.

신 예비후보는 “지난해 7월 기준 국가유공자 등의 법정의무 준수율은 절반도 미치지 못한 44.1%에 불과했다”면서 “이는 의무채용을 지키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예비후보가 그 근거로 제시한 국가보훈처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의 법정의무고용인원은 18만명인 반면, 법정취업인원은 약 8만명에 그쳤다.

특히 일반기업(33.6%)과 사립학교(39.3%)의 준수율이 저조했으며, 지자체와 국가기관도 48.3% 밖에 지키지 않았다.

이에 반해 2011년 이후 의무채용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기업이나 기관은 총 21곳으로, 이들이 납부한 과태료는 9천만원에 불과했다.

신 예비후보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근로 기회는 헌법에 명시된 사안”이라면서 “의무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한 기관과 기업에는 과태료부과는 물론, 고용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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