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법 등 일몰 앞둬

[충북뉴스 김영석 기자]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청주 흥덕갑)은 21일 “서민을 위한 비과세 감면 법안 일몰기한이 연장돼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이 언급한 비과세 감면 법안은 직장인 연말정산 과정에서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관련법 등이다.
 
오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말 끝나는 비과세 감면 항목은 총 25건. 2015년말 조세지출액기준 추정액은 2조8천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직장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출규모가 2015년말 1조8천163억 원으로, 전체 6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말은 1조9천32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158억원(6.4%)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인 직장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직장인들의 반발은 물론, 가계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부문도 5천780억 원 규모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한연장이 안될 경우 단가 인하로 인해 17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폐지 수거 노인층은 물론, 고물상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천423억 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천199억원) 등도 종료된다.

오 의원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항목은 줄여 정부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한편, 국민 대다수를 위한 항목은 일몰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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