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에게 일 줬다고 특혜로 볼 수 없다” 단정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청주시정 홍보비 집행 문제로 해당 간부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시청 안팎에서 회자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 홍보업무를 총괄했던 한 간부공무원의 얘기인데, 재임기간 자신의 고교동창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일감을 줘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이 간부공무원은 지난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해당 업체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 거짓 진술까지 하고도 전혀 문제의식조차 없는데 그 다음은 또 어떤 비상식적인 일이 드러날지 부정여론이 팽배해 있다.

충북뉴스는 최근 해당 업체에 대한 홍보비 집행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 간부공무원은 반성은커녕 “나 잘났소(?)”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문제는 이 간부공무원 뿐만이 아니다. 청렴한 공직사회의 첨병역할을 해야 할 청주시 감사관실에선 ‘특혜’에 대한 어원의 뜻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더욱 가관이다.

감사관실은 이 간부공무원이 “동창에게 일을 줬다고 해서 특혜로 볼 수는 없다”는 백과사전에도 맞지 않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혜(特惠)’란 특별한 은혜나 혜택, 특별히 베푸는 것을 말한다. 간부공무원이 동창인 친구에게 사업상 일을 밀어줬다면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

감사관실에서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보기도 전에 ‘특혜로 볼 수 없다’고 단정 짓는다면 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번쯤 들여다보고 이런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해당 부서 직무관련자들과 협의 후 특혜 논란이 일지 않도록 처리함이 맞다.

청주시의 한 간부공무원은 기자에게 ‘배임’이란 단어까지 거론하며 “같은 공무원으로서 낯이 뜨겁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계약과 예산집행이 이뤄졌다 해도 어느 누가 봐도 특혜라 생각하기 십상”이라며 “계약업체 대표가 동창생이고, 직위를 이용해 얼마든 집행예산을 늘릴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지역 대부분의 토착비리와 부정부패는 학연·혈연·지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청주시는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 새해 정기인사로 새롭게 진용을 갖춘 청주시 공보관실이 85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알찬 아이디어로 올바른 시정홍보를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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