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제천서 노인단체에 250만원 상당 물품 제공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노인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제천지역 입후보예정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11월초 평소 친분이 있는 B씨와 공모 후 B씨에게 선거구 내 노인단체에 250만원 상당의 물품(김치냉장고 1대, 온풍기 2대)을 제공토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113조 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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