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청주 법률사무소 진 사무국장·법학박사>

2016년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0월 30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구별 하한 인구를 13만7천758명으로 보았다. 이는 최대 인구를 가진 선거구와 최소 인구를 가진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고려하였을 때 하한선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확정의 개정 시한도 2015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다. 적어도 이 기간까지는 선거구가 새로 획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여당과 야당의 일처리를 보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문부터 든다. 의견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만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여당과 야당의 눈치만 보다가 제20대 4․13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인 11월 13일을 넘겨버렸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태생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각 4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였으니 처음부터 양당의 입장만을 대변할 것은 뻔한 구조였다. 그런 위원회에서 어떻게 여당과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독립된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것이다. 양당의 대변자는 너무나 많다. 국민의 눈치를 보아야 할 위원들이 정당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현직 국회의원들은 자신에게 피해가 될지 모르는 선거구 확정에 반대한다.

대의(大意)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당선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정당은 정당대로 내년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 계산을 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정당하게 지지를 받을 노력을 하기보다는 확정된 의석수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기 정당에게 유리한 선거구 획정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이 있는 눈치다.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되는 의석이 1석이 안 되더라도 정당을 지지하는 표를 통한 비례대표에서 단 1석의 의석이라도 차지하려고 한다. 비례대표라는 제도를 만들어 전문가를 입법에 참여시켜 국회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정당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입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비례대표의원이 선발되기도 한다. 이는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당의 수뇌부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행태로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회의론을 야기 시키는 대목이다.

아직도 우리 정당은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하다. 국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민생입법보다는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에 더 신경을 쓴다. 국민의 고통이나 피해는 이미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렸다. 정쟁(政爭)만 일삼다 보니 국회가 제대로 일을 했다고 느끼는 국민이 없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박대통령도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까지 하였겠는가.

국회는 입법을 하는 기관이다. 자신조차 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며 따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래저래 답답한 것은 국민이다. 정말 눈 똑바로 뜨고, 내년 총선에서는 정쟁이나 당의 눈치를 보며 국민들의 민생에는 뒷짐 지고 서 있었던 인사들을 과감하게 국민들의 생각으로 골라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듯하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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