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청주 법률사무소 진 사무국장·법학박사>

지난 10월 2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에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를 파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방위상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위대 파병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자위대를 한국에 파병할 때에는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고, 일본도 한국에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겠다고는 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랐던 것이다.

정부는 북한에 자위대를 파견할 떼에도 북한 지역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 일본은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주권이 휴전선 이북지역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전혀 별개의 국가이므로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일본 아베정권은 자국민 보호와 국제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명목으로 안보법안을 만들고 자위대가 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일본 헌법 제9조 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제2항 “전항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어떠한 전력(戰力)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交戰權)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헌법 조항을 무시하며 법안을 강행처리하여 만든 것이다.

일본이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한 것은 다른 지역을 침략할 수 있는 구실을 합법화한 것이다.

일본은 20세기 초 많은 국가를 침략해 그들을 식민지화 시키며 수탈을 자행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민족들을 말살하려고 시도했던가.

지구상에서 원폭으로 피폭을 당한 최초의 국민이지만 그들이 다른 국가의 백성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국가의 백성들이 피해를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임이 분명하다.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의 해석기준은 그들의 편리성 기초한 주장이다. 일본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에 대해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영토를 강제로 점령하고 있다며 역사 교과서에 명기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못하는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 국제법상 가능한가. 결국 일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자신들의 이익에 맞도록 주장하는 이중 잣대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가보면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다. 우리보다 자신들의 힘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언제나 군사적 행동을 보여 왔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일본이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이유는 누군가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한편으로 보면 일본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자위대 파병을 합법화한 일본정부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될 개연성도 배재할 수 없다.

나카다니 방위상의 발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본정부의 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에 일본인의 군화발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누구도 넘보지 못할 군사대국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럼에도 쉴 새 없이 터지는 방위사업 비리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 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문제인데 개인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북한지역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우리는 통일될 대한민국의 영토를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일본과 같은 외세가 우리 영토를 탐하지 못하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법과 제도 그리고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대한 개발과 주민에 대한 복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는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임을 대내외에 알려야 한다.

◆필자이력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립교통대학교 강사 역임

▲청주폴리텍대학교 강사 역임

▲청주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엔지오 창조한국 충북대표 역임

▲현)충북정론회 부회장

▲현)충북발전범도민연대 사무국장

▲현)충북 4.19혁명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현)한국유네스코 충북협회 이사

▲현)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북도지회 사무국장

▲현)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청주지부 부지부장

▲현)청주우표회 회장

▲현)서평포토 회장

▲현)충북불교사진회 부회장

▲현)음성 감곡초등학교 총동문회 상임부회장

▲현)법률사무소 진 사무국장

▲현)충북사진대전 초대작가

▲현)국가기록원 민간기록조사위원

▲현) 한국유네스코 충북협회 감사

▲푸른솔문학 신인상수상(수필 등단)

▲저서: 법학개론(형설출판사)·늘솔(사진집).

*충북뉴스는 이번 주부터 강대식 법학박사의 ‘강대식의 세상만사’란 코너를 통해 매주 사회 전반의 이슈와 관련된 내용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애독자 및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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