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R씨도 포함…검찰, 선거자금 지출 수사 집중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2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승훈 청주시장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돼 불구속 입건됐다. 또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회계담당자로 일한 청주시 정책보좌관실 별정직 공무원 R(37) 씨도 함께 입건됐다.

이날 오전부터 12시간 넘게 이 시장과 R씨를 조사 중인 검찰은 이 시장이 검찰에 출두한 후 곧바로 청주시청 회계과와 정책보좌관실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지방선거 기간 이 시장 캠프에서 선거기획 일을 도맡았던 P(37)씨가 선거캠프에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현재 이 시장과 P씨 간 5억여 원 상당의 자금 거래와 캠프에서의 회계보고 누락에 초점을 맞춰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 5억여 원 중 2억 원은 이 시장이 지난해 선거를 치르기 위해 P씨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가 3개월 뒤인 8월쯤 계좌이체로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자 상환이 없었던 점과 돈을 갚은 시기가 이 시장의 당선 이후라는 점을 석연치 않게 여기고 있다.

또 지난 10월 13일 P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법정 선거비용 등이 3억여 원에 달하는 점을 추가로 확인한 검찰은 P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억800만원은 공식적으로 회계처리 된 선거보전비용으로 돌려받았다는 사실과 나머지 1억 원은 현금으로 받은 점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머지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문제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P씨는 홍보비용을 깎은 부분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이 부분 역시 검찰이 수상히 여기는 대목이다.

선거기간 이뤄진 현금 결제를 선거비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검찰은 이 부분이 회계보고에 빠진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갚지 않은 돈도 채무 면제나 경감으로 볼 수 있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P씨의 주장대로 1억 원을 깎아주는 조건으로, P씨가 청주시로부터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을 두고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밝혀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검찰의 시청 압수수색도 대가성 여부를 찾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정치자금법은 정해진 규정 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거나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비용 회계책임자도 선거 비용의 수입 지출을 은닉하면 이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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