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내달 2일 참고인 신분…수사 마무리 수순
선거기획자 P씨 등 강도 높은 조사…수사결과 ‘촉각’

▲이승훈 청주시장.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이승훈 청주시장이 다음달 2일 오전 9시30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이승훈 청주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기획 업무를 총괄한 P(37)씨 등 핵심 캠프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그동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이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P씨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시장 소환조사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 마무리 단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검찰 수사와 관련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나와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이 시장은 최근 내년 4·13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법무법인 ‘청주로’의 권태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는 청주대를 나와 춘천지검 검사장을 지냈다.

P씨 또한 한상진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1997년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2007년 청주지검 부부장검사, 2009년과 2013년 청주지검 1·2부장검사를 각각 지내고 올 상반기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한편 공소시효가 7년인 정치자금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또 선거캠프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증빙서류 미제출이나 허위기재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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