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꾸미기_사본 -사본 -KakaoTalk_20140904_151300435.jpg정우택, 금감원 자료 분석…기존 고객 3.3%만 혜택

[뉴스앤라이프]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 금리가 인하됐지만 기존 대출고객들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우택 정무위원장(새누리당·사진, 청주 상당)이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하된 금리는 신규 대출고객이나 만기연장, 재약정 고객에만 적용될 뿐, 기존 고객들에겐 적용되지 않았다.

1월 기준 총 226636만 명의 기존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 고객 중, 8월 기준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은 3.3%7442명에 불과했다.

기존 대출금액 9247억여 원 중 재약정된 금액인 240억여 원을 제외한 9천억여 원에 대해 은행들은 여전히 높은 이자로 수익을 얻고 있다. 기존 대출 고객들은 약 90억 원 가량의 이자를 더 내고 있는 셈이다.

은행들이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근거 역시 단순히 내부지침을 따르거나 기존 대출 약정을 따르는 것에 불과했고, 심지어 기준이 아예 없는 등 제각각이었다.

정 위원장은 은행들이 각기 상이한 기준으로 기존 고객들의 금리를 인하해 적용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감독당국에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 은행들을 지도하고, 기존 고객들이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이 일반예금 담보대출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 시중 은행들에 시정 권고했고 은행들은 금리를 내렸다.

이 같은 조치로 20141월 기준 평균 5.0%에 달하던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 금리는 약 4.2%까지 인하됐다.

주택청약예금을 취급하는 6개 은행 중 신한·국민·하나은행의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고, 우리·농협·기업은행은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해준다.

주택청약예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예금으로, 6개 취급은행은 지난 2년간 국토교통부로부터 약 4300억 원에 달하는 위탁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결국 은행들은 위탁 수수료에다 이자까지 수익을 챙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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