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5억 세수증대취약층 지원 우선 사용

 

[뉴스앤라이프] 충북도가 지난 12일 발표된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에 대해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개편안은 서민증세가 아닌 지난 20여 년간 묶여있던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비정상적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도민 복지 및 소방안전 재원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해 마련된 것으로, 이는 조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방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자구노력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방세 개편이 이뤄질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25억 원 지방소비세 21억 원 감면 축소 등에 따른 세수증가 392억 원 지방교부세 71억 원 주민세 127억 원 자동차세 86억 원 담배소비세 233억 원 등 955억 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중 도내 시·군의 경우는 480억 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