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징수반 운영 등 상반기 일제정리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진천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 체납액 규모는 72억3천400만원(도세 21억1천100만원, 군세 51억2천300만원)으로 최근 3년 동안 지역개발과 인구 유입 등으로 지방세 부과액이 1천억원으로 상승하면서 체납액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은 체납액의 30% 이상의 징수를 목표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모든 체납자에 대해 체납내역과 납부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자진납부를 권유한 바 있다.

4개팀 16명으로 구성된 군·읍면 합동 징수반 운영과 자동차번호판 영치전담반을 운영해 효과적인 자동차세 체납정리를 위해 1회 체납 차량은 영치예고문 부착 자진납부토록 안내했다.

또한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정과 팀장 징수담당 독려제 운영을 통해 재산현황 추적과 사업장 방문, 재산압류를 통한 공매 처분, 예금 및 급여 압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필 세정과장은 “지방세 체납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열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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