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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 시름시름 앓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조성된 불법묘지 때문이다. 비단 충북의 상황만은 아니겠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대한 미흡한 홍보와 매장위주의 장례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에 쉽게 개선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인지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누구나 차를 타고 도심 외곽으로 나가면 다양한(?) 형태의 묘지들을 접할 수 있다. ‘묘지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4년을 주기로 도민들은 우리 지역의 일꾼인 도지사·시장·군수를 비롯해 지방의원 선거를 치른다. 하지만 후보자나 당선자 누구 하나 심각한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 또한 알면서도, 아니면 정말 몰라서 '묘지'를 써서 일까?

언론도 마찬가지다. 인구수에 비해 신문과 방송, 인터넷매체 등 충북에는 많은 언론사가 있지만 어느 곳 하나 지적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 또한 그렇다. 필자가 도내 지자체의 대다수 장묘업무 담당자들과 전화인터뷰를 해보아도 불법묘지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과 계획은 전무한 상태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처벌규정 등 관계법 조차 모르고 오히려 필자에게 묻는 등 담당 공무원이 맞는지 한심스러울 정도였다.

현재 시행 중인 ‘장사법’은 까다롭기 그지없다. 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화장을 하거나 공동묘지에 안치하지 않는 이상 모든 묘가 ‘불법’이다.

최근 충북뉴스가 한국장례문화연구원(원장 정음 스님)과 함께 이 같이 심각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협업’을 하겠다는 알림성 글을 게시하자 많은 제보와 문의를 해오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우리 조상들을 모신 선영에, 아니 내 땅에 모신다는데 그것도 잘못됐냐”는 거다. 법 규정을 자세히 살펴봐야하겠지만, 대답은 ”잘못됐다“는 거다. 아니 ”불법이다“란 답이 맞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해 도로와 학교, 새로운 마을 등이 생겨나면서 묘지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은 없을 거라 여겨진다. 혹시 깊은 산속이면 모르겠지만, 그 산이 본인소유의 산이 아닌 ‘국유림’이라면 이마저도 불법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 충북뉴스는 미력하나마 소위 힘(?)이 있는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불법묘지 실태를 집중 취재해 문제점을 짚어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해당 지자체가 주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금의 현실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다.

아무쪼록 재선에 성공해 3선을 준비하는 이시종 도지사의 도정 슬로건대로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이 ‘묘지의 땅’이 아닌 ‘생명과 태양의 땅’이 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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