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등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충북뉴스 김인남 기자]  앞으로는 상·하수도 요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도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제천시는 올해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인 ‘간단e납부’ 서비스를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6종에 대해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 및 각종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에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다.

지금까지 상·하수도 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 직접 가야했다.

한편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수수료는 없으나, 타사 카드 이용 시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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