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사업 종사자 12명…최대 5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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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 김인남 기자]  제천시는 지난 13일 시청정책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2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제천시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기간제 근로자들로 지난해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시청 정문을 비롯해 시내 등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두 달 여 동안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제천시보건소에 배치돼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당초 기간제법 제4조 규정의 정부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업으로 인정돼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사업시행지침이 변경되면서 2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재고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의 민원사항에 대해 시는 지난해 11월25일 제천시장, 건강증진사업근로자,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마련한 바 있다.

시는 건강증진사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돌보미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불만과 불편사항 등 어려움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고, 특히 사업성과에 비해 기간제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됐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의 건강증진사업 성과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해 정기적 근무실적의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근무가 가능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공개 채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해 자격요건을 갖춘 12명이 이날 새롭게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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