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류 원재료 표시 등 의무화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내년부터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변경되는 제도를 31일 발표했다.

먼저 식품 분야에서 바뀌는 주요 내용은 ▲주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적용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도입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강화 ▲축산물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특히 주류 표시관리 기준이 변경돼 내년 1월부터는 주류에 표시되지 않았던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게 돼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

식품용으로 제조·수입된 식기, 일회용장갑 등 기구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올바르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기구’란 문구나 마크 표시가 1월부터 의무화된다.

의약품 분야는 ▲방사성 의약품, 의료용 고압가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인체조직 수입승인제 및 추적관리 의무화 ▲한약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전면 의무화 등이 바뀐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잠재적 위해 우려 원재료를 함유한 의료기기 유통이 금지되고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이 도입된다.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경우는 ▲‘인체청결용 물티슈’ 화장품으로 안전관리 ▲의약외품 제조관리 업무자격 확대 등이 바뀐다.

공산품으로 관리돼 온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하며 10월부터는 의약외품 중 생리대·반창고 등 위생용품에 대한 제조관리자의 자격이 화학·섬유공학 등 특정 전공학과에서 이공계 전체학과로 확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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