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시…용지 분양 등 투자활성화 기대

[충북뉴스 송윤호 기자]  충북혁신도시 산업용지 분양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충북혁신도시 내 산업용지 및 클러스터 용지의 일부(22만4천㎡)를 지난 29일자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으로 입주기업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세 5년간 감면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지식산업센터 건설시 비용보조 가능, 건폐율 완화(70%→80%) 등 투자유치 환경 개선으로 기업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산업단지 캠퍼스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고용·연구개발이 통합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춤으로써 혁신도시 조기정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충북혁신도시는 전국유일의 산업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변 산업단지와의 경쟁에서 뒤쳐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으로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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