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jpg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 (주)인스(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가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얼티메이트 오메가-3(내용량: 62g, 60캡슐)’과 ‘얼티메이트 오메가-3(내용량: 186g, 180캡슐)’를 각각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두 제품 모두 유통기한이 2015년 11월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