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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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사진·청주 흥덕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에 대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하도록 했다.

또 컨설팅전문업체 재지정제도를 취약점 분석 성과를 토대로 한 사후관리 심사제도로 전환하고,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를 고려해 3년 단위 평가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자료제출 이행의무를 삭제했다.

노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2건의 법률안 개정을 통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더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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