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각 50만원 총 1천8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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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 송윤호 기자]  충북도는 23일 도청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37명에게 50만원씩 모두 1천850만원의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도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로, 학업성적이 상위 30%이내의 우수한 고등학생이다.

학교장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추천하고, 시·군이 소득과 적격 여부를 확인, 충북도 사회복지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도는 저소득 가정 자녀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을 조성, 매년 발생하는 이자 범위 내에서 저소득주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1년부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11억5천200만원을 조성한 도는 매년 이자수입액으로 현재까지 2천382명에게 4억4천4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학금 지급액을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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