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5개 실천강령 강력 추진

[충북뉴스 김인남 기자]  충주시가 청렴하고 공정한 일처리 문화 정착에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업체에 계약 외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일과 인·허가 등 처리 대가로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일 등 부담 주는 행위와 지역 및 연고를 활용한 인사 청탁, 인·허가 처리, 계약 체결 등에 관여하는 신세지는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금품수수 및 향응 주고받지 않기 △음주운전 하지 않기 △부당한 압력행사 하지 않기 △유·무형의 이익 요구하지 않기 △불필요한 방문 요청 하지 않기 등 5개 실천강령을 선정했으며, 부서장 책임 하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 개최 시 민간위원의 청렴서약서를 받고, 민원인과 부득이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 시청 구내식당에서 청렴식권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각종 행사 간소화, 직원 의식 개선, 테마 감찰 및 조사 등 다양한 시책을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다음달 1일 출근시간에 맞춰 5개 실천강령 스티커를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캠페인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난 10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금품수수 및 향응 등은 공직부패 행태로 인식하고 있으나, 간단한 식사, 청탁은 부조리로 인식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이 일부 있다”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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