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면 ‘구단양상가부지 용도폐지’ 건의
주민들은 건의서에서 “단성면 상방리와 하방리는 충주댐건설 이후 1985년 군청 소재지가 신단양으로 옮겨간 잔여세대가 생계대책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가부지로 사용 중이며 이 상가부지를 용도폐지(댐 저수구역에서 제외) 후 개별 분양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구단양상가부지(사진)는 단성면 상방리 112-1번지 외 23필지, 단성면 하방리 153-2번지 외 9필지 등 총 6천452㎡에 개인이 2천513㎡,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등 공공용도로 3천939㎡를 사용하고 있다.
이미 군은 하천 이외의 용도로 30여년 사용 중이며 이를 사실상 저수구역으로 환원하기도 불가한 상황이어서 수몰 잔여세대 정주여건 개선과 장기간 민원해소를 위해 용도폐지 후 분양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충북뉴스
114@cb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