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면 ‘구단양상가부지 용도폐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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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 김인남 기자]  단양군은 단성면 주민 312명이 지난 13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구단양상가부지 용도폐지’에 관한 건의서를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들은 건의서에서 “단성면 상방리와 하방리는 충주댐건설 이후 1985년 군청 소재지가 신단양으로 옮겨간 잔여세대가 생계대책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가부지로 사용 중이며 이 상가부지를 용도폐지(댐 저수구역에서 제외) 후 개별 분양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구단양상가부지(사진)는 단성면 상방리 112-1번지 외 23필지, 단성면 하방리 153-2번지 외 9필지 등 총 6천452㎡에 개인이 2천513㎡,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등 공공용도로 3천939㎡를 사용하고 있다.

이미 군은 하천 이외의 용도로 30여년 사용 중이며 이를 사실상 저수구역으로 환원하기도 불가한 상황이어서 수몰 잔여세대 정주여건 개선과 장기간 민원해소를 위해 용도폐지 후 분양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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