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안 제정…매월 지출내역 홈페이지 게시
[충북뉴스 오수철 기자] 음성군의회(의장 남궁유)는 지난 1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업무추진비 사용·집행과 사용제한, 예산집행 자료 작성, 사용내역 공개, 정보공개 범위와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제 등이다.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 친목회나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비, 언론 관계자 격려금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사용한 모든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하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단위로 그 다음 달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의장은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에 회부하고 환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남궁유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규칙안을 제정했다”면서 “투명한 재정관리와 운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음성군의회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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