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곽근만 기자) 청주시는 지난 10월부터 3회에 걸쳐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총 2천600만 원을 징수하고 귀금속과 명품가방을 다수 압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이범석 청주시장 취임 이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은닉재산 압류와 같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에 따른 것.

청주시는 지난 10월과 11월 고액체납자 6명(체납액 3억3천만 원)을 대상으로 동산 20점, 귀금속 33점 압류 및 1천600만 원 일부 징수했다.

지난 7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4명(체납액 1억5천만 원)에 대해 3번째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동산 20점, 현금 41만 원, 명품 가방 등 6점 및 귀금속 다수 압류와 가택수색 현장에서 즉시 일부 납부(1천만 원 현장 납부), 분납계획서를 징구했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지방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등의 명의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이다.

청주시는 압류한 현금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귀금속 및 동산은 추후 전자 공매를 통해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