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곽근만 기자) 청주시는 수돗물 누수로 인한 각종 사고와 수돗물 낭비 예방과 누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도로변 수돗물 노상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용가 대지 내의 개인이 관리하는 급수관 누수는 제외된다.

비가 오지 않을 때 길 위로 물이 흐르거나 흥건하면 누구나 수돗물 누수가 생겼다고 의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도사업본부로 신고(043-257-7979)하면 자동으로 신고포상금 예비대상자로 접수되며 익월, 최초 신고자 여부를 확인해 포상금(상품권 2만 원)을 준다.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올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수돗물 누수신고로 125건을 조치 완료했다”며 “시민들의 빠른 신고는 누수 사고 예방과 함께 물 절약 등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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