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곽근만 기자) 괴산군은 1일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의 점심시간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괴산군은 시범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의 원만한 정착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민원실 대기 직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정부24 민원발급, 가족관계 발급 및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방법 등의 홍보도 강화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내년 전면시행까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며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주민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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