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 가해자의 부인이자 숨진 여중생의 친모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친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등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 가해자인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인 친딸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살도록 했다.

남편 B씨는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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