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송기섭 진천군수가 불기소 처분됐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송 군수를 불기소(증거 불충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 군수는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경회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송 군수가 모 단체의 지지선언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해당 단체의 사전 협의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이 김 후보 측의 주장이었다.

상인회가 송 군수로부터 사무실 제공 등의 대가를 약속받은 뒤 지지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추가 고발(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송 군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송 군수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김 후보를 꺾고 3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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