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곽근만 기자) 청주시는 오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152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에 대한 신규평가와 신규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체에 대한 정기평가,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

다만 HACCP 적용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항목은 업체 현황에 대한 기본조사평가 45개, 식품위생법령 준수에 관한 기본관리평가 47개, 법령 기준보다 우수하게 관리 여부 등 우수관리평가 28개 총 120개 항목이며, 최고 점수는 200점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우수), 일반관리업체(적합), 중점관리업체(미흡) 3개 등급으로 차등 관리한다.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 2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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