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곽근만 기자) 청주시는 오는 12월까지 개별입지 내 공장에 대한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공장등록 정보 현행화를 위해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사후관리 대상으로는 국세청 폐업 통보 공장 41곳,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공장 22곳 등 총 63곳이 대상이다.

청주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후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 곳은 직권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사 시 발견된 변경사항은 공장설립 온라인지원 시스템을 통해 공장 관련 데이터를 현행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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