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상의 강성덕 회장, 제천단양상의 한정철 회장, 진천상의 왕용래 회장, 청주상의 이두영 회장, 음성상의 박병욱 회장.(왼쪽부터) ⓒ청주상공회의소
▲충주상의 강성덕 회장, 제천단양상의 한정철 회장, 진천상의 왕용래 회장, 청주상의 이두영 회장, 음성상의 박병욱 회장.(왼쪽부터) ⓒ청주상공회의소

(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충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4일 가칭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2022년 해양수산부 예산 6조4천억 원 중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0.08%인 55억 원에 불과하다”며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 2천500만명, 충청과 전북도민 375만명 등 3천만명에게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매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백두대간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어려워져 인근 시·군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소멸 위기에 있다”며 “특별법 제정은 충북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지난 40여 년 동안 희생하며 인내한 충북 도민에 대한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충북 경제계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탈바꿈해 충북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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