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충북도는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263억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무기질비료를 사용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다.

올해 1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구매하는 무기질비료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계약을 통해 농업경영체에 판매된 무기질비료는 별도 신청 없이 지역농협에서 구매할 수 있다.

최근 3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에서 가격 상승분의 80%를 차감한 가격이다.

신규 진입 농업인(귀농·창농 등)과 작목을 전환하거나 재배면적을 확대한 농업인, 농협 외 비료판매업체와 직거래한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지역농협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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