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곽근만 기자) 괴산군의회가 다음달 정례회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한다.

29일 괴산군의회에 따르면 전날 괴산군 수어통역센터와 수어 통역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례회와 임시회 본회의 일정 공유, 수어통역사 파견 배치, 영상 촬영·방송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신송규 의장은 “수어통역 서비스 도입으로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의정활동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의정활동에 접근·이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