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추진하는 가칭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도민 공감대 형성과 행정안전부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충북도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충북특별법을 행정안전부 소관 부처로 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김영환 지사는 “행안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행안부도 충북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북은 그동안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 예산으로부터 소외됐다. 올해 기준 6조4천억 원 중 0.08%인 55억 원만 충북에 배정됐다.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이 지역 발전의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돼 왔다.

또 충북은 전국에서 유역 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각각 1·2위에 이르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시도에 물을 공급만 하고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충주댐과 대청댐의 하루 공급량 1천239만톤의 8%인 100만톤에 불과하다.

충북도는 이러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과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며 충북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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