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곽근만 기자) 진천군보건소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다세대 주택인 신정햇살마루A동을 진천군 금연 공동주택 7호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보건소가 이를 확인, 해당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은 신정햇살마루A동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21가구 중 13가구의 찬성(61.9%) 동의의 결과로 지정됐다.

3개월 동안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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