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곽근만 기자)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 관련 지지부진한 청주병원 이전 문제를 적극 대처해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수년에 걸쳐 신청사 건립 부지확보를 위해 청주병원과 협의를 해왔지만 병원 측에서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요구하는 등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15년 4월 통합시청사 건립에 따른 협조 안내를 시작으로 토지·지장물 소유주와 보상과 관련해 수차례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1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하게 됐다.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시청사 건립공사 편입토지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해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마찬가지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2019년 3월 18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수용재결된 보상액 약 172억 원을 전액 공탁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 2019년 8월 14일 청주병원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했다.

청주병원 측에서 2019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공탁금 약 172억 원을 찾아갔고, 이후 시에서는 2020년 2월쯤 이의재결 결정액으로 증액된 약 6억 원을 공탁했다.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청주병원은 이전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운영하고 있어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테크노폴리스를 포함해 7곳의 부지에 대해 제안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규모, 접근성, 인근 시설 등의 사유로 거절했다.

병원 측에 최적의 이전 부지로 생각하는 옛 지북정수장은 시에서 법적으로 수의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임시병원 이전 방안으로 초정노인요양병원을 제시했으나 임시병원 이전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 등 40~5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법적 근거가 없어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법에 근거가 없는 지원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법치행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병원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청사 건립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는다면 매월 2억여 원의 임차료 등 재정적 낭비가 초래되며 인근 상권 침체가 극심하고 슬럼화가 가속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고 전했다.

청주시는 지난 16일 더 이상의 이전 협의는 불가하다고 판단해 청주병원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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