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곽근만 기자) 청주지역 부동산 규제가 풀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청주시를 비롯한 41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청주시는 지난 2020년 6월 19일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대상지로 오창읍이 선정되는 등 개발호재가 발표되면서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같은 해 11월 해제요청을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정성적 요건을 들어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보류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는 판단으로 올해 5월에 이어 8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요청을 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다.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인 주택시장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공조에 나섰다.

지정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현황뿐만 아니라 주택 및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외지인 주택 매입현황, 전세 및 월세 가격 변동률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월별 분석을 했다.

여기에 충북도도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에 해제요청을 하고, 주택시장 상황과 실수요자의 고충과 해제 당위성을 설명했다.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최근 3개월(5월~7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0%, 7월 현재 주택거래량과 아파트 거래량은 지정당시 대비 각각 79.8%와 82.9% 감소했다.

분양권 전매 거래량 또한 95.9%로 대폭 감소하는 등 청주시 주택시장이 안정화됐으며 해제로 인한 풍선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판단한 결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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