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보은=소진섭 기자) 보은군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28곳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은군은 지도점검반을 꾸려 오는 30일까지 중개업소별로 순회 점검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 등록증 양도·대여 행위,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불법 영업행위, 중개 관련 불공정 행위 등을 단속한다.

거래장부나 거래계약서 작성·보관 현황, 실거래가 신고이행 여부, 손해배상책임 보장의무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보은군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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