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촬영한 청주시 전경.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곽근만 기자) 청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20년 6월 지정 이후 3번째 도전에 나선 것으로 이번에는 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 필수 조건인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의 소비자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분야는 지난해 11월부터 계속해서 기준치보다 낮다.

주택 가격 하락세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가 미충족 상태이다.

다만 선택 요건 중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초과 분야가 조정 지역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청약률은 9대 1~20대 1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들 조정 요건을 제외한 부동산 관련 수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에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청주는 2020년 6월 19일 오창읍과 오송읍 등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바 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로 지역에서는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충북도도 이달 8일 첫 공식 요청을 했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기대감을 갖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 원 이하 주택담보비율인정이 70%에서 50%로, 총부책상환비율은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 제한 등도 적용한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