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보은=소진섭 기자) 보은군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투입된다.

12일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달 법무부는 군내 47농가와 결혼이민여성 가족 8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 심사·승인을 완료했다.

비자발급이 완료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해 사전 승인을 받은 농가에서 3개월간 일손을 돕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 시 보은군보건소에서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은 후 농가에 투입된다.

보은군은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 따른 농가의 불편 사항 청취와 불법체류 예방, 근로 여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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