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곽근만 기자) 충북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9~34세 1인 가구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1인 가구 청년 2천900명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419만4천701원)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 및 시·군, 군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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