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미성년자 성매매로 충격을 준 충북교육청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1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와는 별개로 공무원 A(42)씨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직위해제 조처했다.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만약 A씨가 이 사건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파면) 처리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미성년자인 B(13) 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A씨와 함께 또 다른 성매수남 1명과 포주, 미성년자 여성 3명을 검거했다. 현재 성매매 포주만 구속됐다.

경찰은 포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는 등 추가 성매수남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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