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40대 충북교육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미성년자인 B(13) 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A씨와 함께 또 다른 성매수남 1명과 포주, 미성년자 여성 3명을 검거했다. 현재 성매매 포주만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포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는 등 추가 성매수남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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