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병우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등 모두 7명을 기소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청주지검은 김 교육감 선거캠프 출신 A씨를 변호사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납품 관련업체 대표 4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2018년 김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충북교육청 관급자재 계약을 납품 관련업자 4명에게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총 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비공개 자료를 건네 범행에 가담한 충북교육청 전직 공무원 B씨는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를 통해 B씨를 소개받은 또 다른 건설업자 C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 받아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청주의 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배임·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교육감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 교육감이 이 단체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됐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