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의원. ⓒ충북뉴스
▲정우택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청주 상당)은 10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주무기관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관장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기 5년의 대통령과 구조적인 임기 불일치 문제가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에 공공기관장 임기 또한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 임기와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해 대통령 임기와 같게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 문제는 정권 교체기 마다 현실과 법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정부정책과 실행기관인 공공기관 사이의 정책 미스 매칭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 시행으로 기관장 임기를 정부임기와 맞춤으로써 중앙부처와의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그동안 되풀이 돼 온 사회갈등과 부작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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